University of Minnesota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서명일 1950. 11. 4 / 발효일 1953. 9. 3 / 제3의정서(1970년 9월 21일 발효), 제5의정서(1971년 12월 20일 발효), 제8의정서(1990년 1월 1일 발효), 제11의정서(1998년 11월 1일 발효)에 의한 개정 / 당사국 수 41

유럽심의회 가맹국인 서명정부는,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가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고려하고,

그 선언이 그 속에 선포된 권리의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유럽심의회의 목적이 가맹국간의 보다 강한 결합을 달성하는 것이며, 그 목적이 추구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유지와 보다 큰 실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한편으로는 실효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의존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준수에 의하여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깊은 신념을 재확인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정치적 전통, 이상, 자유 및 법의 지배에 관한 공통의 유산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의 정부로서, 세계인권선언 속에 규정된 일정한 권리를 집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최초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인권 존중의 의무) 체약국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이 협약 제1절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 1 절 권리와 자유

제2조(생명권)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의 유죄확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의 결과인 때에는, 이 조에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제3조(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1.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적용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이 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구금 중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b. 군사적 성격의 역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역무.

c.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d.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2. 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의 체포 사유 및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이 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석방은 재판에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이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의 규정에 위반된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도기관 또는 공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 모든 형사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기소의 성격 내지 이유를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보받을 것.

b. 자신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

c. 직접 또는 본인이 선택한 법적 조력을 통하여 자신을 변호할 것, 또는 법적 조력을 위한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법적 조력이 부여될 것.

d.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도록 할 것,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문받도록 할 것.

e.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제7조(죄형법정주의)

1. 어떤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그 행위시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10조(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혼인의 권리) 혼인적령의 남녀는 이 권리행사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사람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당국 앞에서의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차별의 금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15조(비상시의 의무 예외)

1. 전쟁 또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어떠한 체약국도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의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적법한 전쟁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및 제7조에 대하여는 이 조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어떠한 체약국도 자신이 취한 조치와 그 이유를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충분히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국가는 그러한 조치의 적용이 언제 중지되어 협약 규정이 재차 완전히 실행될 것인지 역시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의 정치활동의 제한)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외국인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7조(권리남용의 금지)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8조(권리제한의 한계) 위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하여 이 협약하에서 허용되는 제한은, 이를 규정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유럽인권재판소

제19조(재판소의 설립) 협약 및 의정서의 체약국이 행한 약속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함)를 설립한다. 이 재판소는 상설적으로 활동한다.

제20조(판사의 수) 재판소는 체약국 수와 같은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제21조(판사의 자격)

1. 판사는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국내의 고위 판사직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거나 능력이 인정된 법률가이어야 한다.

2. 판사는 개인 자격으로 재판소에서 근무한다.

3. 판사는 임기 중 그의 독립성, 중립성 또는 상임직의 요구와 양립될 수 없는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항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2조(판사의 선출)

1. 판사는 각 체약국별로 체약국이 지명한 3명의 후보 명부로부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다.

2. 새로운 체약국이 가입하는 경우와 임시적 공석을 채우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제23조(임기)

1. 판사의 임기는 6년이다. 판사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판사 중의 2분의 1의 임기는 3년이다.

2. 최초의 임기 3년의 판사는 선거 직후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다.

3. 판사 절반의 임기가 가능한 한 매 3년마다 갱신될 수 있도록 총회는 후속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1명 또는 그 이상의 판사의 임기를 6년이 아니라 9년 이하 3년 이상이 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4. 한 가지 이상의 임기가 해당되도록 총회가 위의 항을 적용하는 경우, 임기의 배정은 선거 직후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의 추첨에 의한다.

5.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판사를 교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판사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6. 판사의 정년은 70세이다.

7. 판사는 교체될 때까지 직을 보유한다. 그러나 이미 심리 중인 사건은 계속하여 관여한다.

제24조(해임) 판사는 다른 판사들이 3분의 2의 다수결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5조(서기국 및 법률비서) 재판소는 서기국을 두며, 그 기능과 조직은 재판소의 규칙으로 정한다. 재판소는 법률비서의 조력을 받는다.

제26조(전원재판부) 판사 전원회의는,

a. 3년 임기의 재판소 소장과 한 명 또는 두 명의 재판소 부소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연임할 수 있다.

b. 지정된 임기로 구성되는 소재판부를 설치한다.

c. 재판소 소재판부의 재판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연임할 수 있다.

d. 재판소 규칙을 채택한다.

e. 재판소 서기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부서기를 선임한다.

제27조(위원회, 소재판부 및 대재판부)

1. 제소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 7명의 판사로 구성된 소재판부 및 17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재판부를 둔다. 각 소재판부는 지정된 임기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소재판부와 대재판부에는 사건 당사국 출신 판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만약 해당 판사가 없거나 참여가 불가능하면 사건 당사국이 선택하는 자가 판사로 참여한다.

3. 대재판부는 재판소 소장, 재판소 부소장, 소재판부 각 재판장 및 재판소 규칙에 따라 선정된 기타의 판사를 포함한다. 사건이 제43조에 따라 대재판부에 회부된 경우, 판결을 내리는 소재판부의 판사는 대재판부에 참석할 수 없으나, 단 소재판부 재판장과 관련 당사국 측 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8조(위원회에 의한 각하선언) 위원회는 더 이상의 조사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 전원일치로써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제소를 각하하거나, 사건목록에서의 삭제를 선언할 수 있다. 그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29조(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소재판부의 결정)

1. 제28조에 의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소재판부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개별 제소의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하여 결정한다.

2. 소재판부는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간 제소의 심리적격 및 본안에 관하여 결정한다.

3. 심리적격 문제는 예외적인 경우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별도로 결정된다.

제30조(대재판부에 대한 관할권의 포기) 소재판부에 계류된 사건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나 소재판부에 의한 사건해결이 재판소의 선례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 중의 일방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 한 소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 언제라도 대재판부로 관할권을 이양할 수 있다.

제31조(대재판부의 권한) 대재판부는,

a.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사건으로 소재판부가 제30조에 따라 관할권을 이양한 사건이나 제43조에 따라 이에 제출된 사건을 판단한다.

b. 제47조에 따라 제출된 권고적 의견부여 요청을 심리한다.

제32조(재판소의 관할권)

1. 재판소는 제33조, 제34조 및 제4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출된 협약 및 의정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결정한다.

제33조(국가간 사건) 모든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협약 및 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하여도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제34조(개별적 제소) 재판소는 협약 또는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체약국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비정부조직, 개인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접수한다. 체약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권리의 실효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35조(심리적격의 기준)

1.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종료된 이후,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건만을 다룰 수 있다.

2. 재판소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다음과 같은 제소는 다루지 아니한다.

a. 익명의 제소 또는,

b. 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다루어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분쟁해결절차에 제기된 바 있었으나, 새로운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한 제소.

3. 제34조에 의한 개별적 제소로서 협약 또는 의정서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제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소는 심리 부적격을 선언하여야 한다.

4. 재판소는 이 조에 따라 심리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제소도 각하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제36조(제3자 소송참가)

1. 소재판부 또는 대재판부가 다루는 모든 사건에서 원고의 출신 체약국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재판소 소장은 재판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소송의 당사국이 아닌 체약국이나 원고가 아닌 개인에게 서면자료의 제출이나 심리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제소의 각하)

1. 재판소는 소송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경우 사건목록에서 제소를 삭제할 수 있다.

a. 원고가 그 제소를 계속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그 사안이 해결된 경우 또는,

c.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재판소는 협약 및 의정서에 규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재판소는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소를 사건목록에 회복시킬 수 있다.

제38조(사건의 조사 및 우호적 해결)

1. 재판소가 제소의 적격을 인정한다고 선언하면, 재판소는,

a. 당사자의 대표들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국이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유효한 행동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b. 협약 및 의정서에 규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사건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관하여는 관련 당사자들의 처리에 맡긴다.

2. 제1항 b호에 따라 수행된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9조(우호적 해결의 성립)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면 재판소는 사안 및 그 해결에 대하여 간략한 서술만을 하는 결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사건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40조(심리의 공개 및 자료 접근)

1. 재판소가 예외적인 경우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공개되어야 한다.

2. 재판소 소장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서기국에 보관된 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41조(정당한 구제조치) 협약 또는 의정서의 위반이 있었으나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이 부분적인 보상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재판소는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정당한 구제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소재판부의 판결)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제43조(대재판부로의 회부)

1. 예외적인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는 사건이 대재판부로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대재판부의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그 사건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일반적인 중요성을 갖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3. 패널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대재판부는 판결로써 이 사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4조(최종판결)

1. 대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2. 소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최종적이다.

a. 당사자들이 그 사건을 대재판부에 회부하도록 요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또는,

b. 대재판부로의 회부 요청이 없이,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이 제43조에 따른 회부요청을 각하하는 경우.

3. 최종판결은 공표되어야 한다.

제45조(판결 및 결정의 이유)

1. 제소적격 여부에 대한 판결 및 결정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2.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사들의 전원일치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어떠한 판사도 개별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46조(판결의 구속력 및 집행)

1. 체약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최종판결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2. 재판소의 최종판결은 그 집행을 감독하는 각료위원회로 송부된다.

제47조(권고적 의견)

1. 재판소는 각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협약 및 의정서의 해석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2. 권고적 의견은 협약 제1절 및 의정서에 규정된 자유권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련된 문제, 또는 재판소나 각료위원회가 협약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절차의 결과로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를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3.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기로 하는 결정은 각료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표결을 요한다.

제48조(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재판소는 각료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된 권고적 의견부여 요청이 제47조에서 규정된 권한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권고적 의견의 이유)

1.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하여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2. 권고적 의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사의 전원일치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판사도 개별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각료위원회에 통보된다.

제50조(재판소의 비용) 재판소의 경비는 유럽심의회가 부담한다.

제51조(판사의 특권 및 면제) 판사는 직무수행 도중에 유럽심의회 규정 제40조 및 그에 따른 협정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다.

제 3 절 일반 규정

제52조(사무총장의 문의)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으면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협약 규정의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3조(기존 인권의 보장)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의 법률 또는 체약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에 따라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4조(각료위원회의 권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유럽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각료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55조(다른 분쟁해결 수단의 배제) 체약국은 특별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이 협약에 규정된 것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에 일방적 신청을 통하여 회부할 목적으로 체약국간에 발효 중인 조약, 협약 또는 선언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제56조(적용 영역)

1. 이 조 제4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국가도 비준시 또는 이후 언제라도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접수 후 30일째부터 통고에서 지정된 영역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지역적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영역에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이후 언제라도 그 선언이 적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있어서 이 협약 제34조에 따라 개인, 비정부조직 또는 개인 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재판소가 수리할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제57조(유보)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또는 비준서 기탁시 자국 영역에서 당시 유효한 국내법이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조항에 대한 유보를 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일반적 성격의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진 어떠한 유보도 관계법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폐기)

1. 체약국은 당사국이 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서에 포함된 6개월간의 예고 후에만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다른 체약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가 발효하기 이전에 체약국이 이행하였어야 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 같은 폐기가 해당 체약국을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유럽심의회 가맹국에서 제외된 체약국은 같은 조건하에서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도 제외된다.

4. 협약은 제56조에 의하여 적용된다고 선언된 영역에 관하여도 위 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제56조(서명 및 비준)

1. 이 협약은 유럽심의회 가맹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이 협약은 10번째 비준서의 기탁 이후 발효한다.

3. 그 이후에 비준하는 서명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 기탁일에 발효한다.

4.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은 모든 유럽심의회 가맹국에게 협약의 발효, 비준한 체약국명 및 그 후에 행하여진 모든 비준서의 기탁을 통고한다.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본 단일본으로 작성되어, 이는 유럽심의회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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